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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한국인 등 고위험 국가군 국민 입국시 격리조치 시행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4-03 오후 12:56:10 조회수 : 319


주재국은 14일 이내 한국,이란,중국,일본,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는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조치를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소지 유무,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소지유무, 건강상태 등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입국시 일단 격리되어 주재국 의료당국의 코로나19음성진단테스트를 받고 14일간 시설격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치는 여행객 뿐만아니라 비자 및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분들에게도 시행되는 조치임.


- 작성자 :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 작성일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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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에어 몽골리아항공[몽골국적]4월01일부터 인천-울란바토르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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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쉬켁 6월11일부터 직항운항   운영자 1100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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