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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 시 출국비자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4-21 오후 4:42:29 조회수 : 777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 시 출국비자 발급 관련 안내》

o 4.18.(토) 러시아정부는 2020년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시체류, 임시거주, 영주권기간, 체류지등록, 거주등록 기간을 정지한다는 대통령령을 시행했습니다. 동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출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국비자가 없는 경우 당일 출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4.7.(화) 대한항공 임시항공편을 이용했던 우리 국민들 중 사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 국경수비대, 이민국,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의 집행 및 해석이 달라 출국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o 현재까지 우리 대사관이 확인한 바 모스크바 시 포크로브까 42번지( ул. Покровка 42)와 셰레메티예보 공항 F터미널 내 이민국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며, 출국비자발급을 제외한 일반적인 비자연장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시어 출국일 기준 본인의 체류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출국을 위해 최대한 사전에 출국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출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국비자 발급 절차(실제 사례)>

1. 비자 발급 장소 : 모스크바 이민국
가. 주소 : ул. Покровка, 42, 105062
나. 링크
: https://yandex.ru/maps/org /upravleniye_po_voprosam_migratsii_gu_mvd_rossii_po_g_moskve/1400217161

2. 필요서류
가. 3X4 컬러 증명사진
나. 여권
다. 여권 복사본
라. 이미그레이션 카드
* 기간만료 서류 제출
마. 거주등록증
* 기간만료 서류 제출
바. 한국행 항공권

o 우리 공관은 주재국 당국의 공식확인 등 변동사항 파악 즉시 안내 및 공지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우리 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작성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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