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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03-19 오전 11:03:58 조회수 : 2015


1. 우리 대사관에서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2021.2.24(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 내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및 부적격 확인서 제출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김포,용인)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3.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알려온 바, 국내 입국 예정인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적합 기준

-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수기재 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발급 언어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o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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