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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2-04-27 오전 11:35:27 |
조회수 : 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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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1. 백신여권 또는 백신접종증명서(영문)-QR코드 필수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시노팜,시노백,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
( WHO 긴급승인백신 2차 접종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이거나 3차접종자 )
2. 백신여권이나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PCR음성확인서(영문)-QR코드 필수
( 도착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 )
3. 상기 요건을 충족한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
[ 우즈베키스탄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
1.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시행
2. 정부부처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백신접종자만 출근 가능
3.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의 다중행사는 중단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입국시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국문 또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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