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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4-22 오후 12:59:51 |
조회수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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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COVID19 유입 방지를 위한 사증 면제 협정 잠정 정지 관련된 한-카자흐스탄 사증 면제 협정 정지 안내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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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7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57개국 대한 비자면제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누르-술탄, 알마티, 침켄트, 카라간다 및 타라즈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중국인과 인도인에 대한 72시간 비자면제 제도도 중단 하였으며 , 이번 조치는
4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이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은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목적에 따른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며, 비자신청 희
망자분들은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에 방문하여 48 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카자흐스탄 비자는 카자흐스탄의 비자 발급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데,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의 시민은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비자발급용 초청장 없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단수입국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A3)-체류기간 90일
사업(B1)-체류기간 60일
사업(B3)-체류기간 30일
개인(B10)-체류기간 90일
관광객(B12)-체류기간 30일
위 카테고리 외의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자흐스탄의 비자 발급 규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이민국을 통해 공식 초청장
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장문로 53
연락처 : 02-391-8906
자세한 문의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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