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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조치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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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24 오후 4:25:22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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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몽골 상황 및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립니다.
ㅇ 몽골 정부에서는 금일(3.23.)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추가 확진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 확진자 10명의 상태는 현재 경증(중증이던 2명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확진환자는 완치된 후에도 3회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퇴원이 가능하며, 임시항공편을 통해 몽골에 입국한 승객들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 출입한 것이 적발되거나, 휴대폰 미수신 시 질서위반법 및 보건법에 의해 처벌됨
ㅇ 한편, 몽골 외교부에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4.30.(목)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 <예외> 1.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입국 후 14일간 격리), 2. 몽골 주재 외교단 및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 및 가족(입국 후 14일간 격리), 3.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 및 화물열차 승무원
ㅇ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추가 임시항공편 운항은 현재 몽골 정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내용은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 작성자 : 주 몽골 대사관
- 작성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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