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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시, 코로나19 관련 비상경계태세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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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19 오후 3:35:52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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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시, 코로나19 관련 비상경계태세 돌입》 2020. 3. 17(화) 20:00
?o 모스크바시는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스크바 지역내 대중행사 금지 및 자가격리 조치 강화 등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감을 알리는 시장령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3.16(월) 공식웹사이트 게재 (www.mos.ru/authority/documents/doc/43541220/)
o 모스크바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모스크바 시장령 내용을 잘 유념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7(495)783-2727)
- 아 래 -
모스크바시장령
2020.3.16. No 21-YM
- 모스크바시장령(2020.3.5. No 12-YM) 개정(안)
1. 모스크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함.
2. 2020.4.10까지 모스크바 지역 내 대중행사를 금지함.
3.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한시적으로 중단함.3.1. 모스크바 지역 내 50명 이상 참여하는 문화, 스포츠, 오락, 전시 등 각종 실내행사 개최 3.2. ‘모스크바 장수’(생활체육)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및 분임 활동 3.3. 3.21부터 4.12간 동 명령 8항에 명기된 교육시설 방문. 단, 부모나 기타 법적 대리인의 결정이 있을 시 1-4학년(초등)의 경우 학급당 12인 이하 학생들로 관리되고 위생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
4. 시민들의 의무
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방문한 경우
4.1.1. 러시아에 입국 후 모스크바시 긴급연락처(+7(495)870-4509)로 입국 전 방문지역 및 기간, 연락처를 고지
4.1.2. 초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자택에서 의료지원 요청
4.1.3. 자가격리 지침 관련 방역전문의 지시 준수
4.2.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 세르비아, 알바니아, 영국 및 북아일랜드, 북마 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안도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티칸, 산마리노, 크로아티아,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상기 4.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 준수(출근 및 등교 금지, 공공장소 방문 최소화)
4.3. 상기 4.2항 및 방역전문의 지시를 받은 대상자 외 가족 및 동거인도 상기 4.2항 및 전문의가 지시한 자가격리 기간 준수
5. 모스크바 내 모든 고용주들은
5.1. 직장 내 고열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반드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체온 측정 관리 준수
? 5.2. 자가격리 준수를 위해 근로자 지원 제공
5.3. 모스크바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정보 제공 요청 시 즉시 협조하고 확진자 방문장소 소독 실시
5.4. 상기 4.2.항에 명시된 자 및 방역전문의 지시를 받은 자는 출근금지
?6. 모스크바 시 보건국은
6.1. 상기 4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
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지역 방문 후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자가에서 의료지원을 받도록 우선 지원하고, 60세 이상 환자들에게는 예방 병동 전문가 및 레지던트에 의한 외래 지원 서비스 강화
6.3. 호흡기 증상을 가지는 환자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의 응급의료장비, 외래 및 입원 진료 서비스 준비를 지원
6.4. 모스크바시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과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
?7. 모스크바시 도로교통 및 인프라개발국은 시내/시외 대중교통 차량 내에서 운전기사의 승차권 판매 중단
?8. 정규 및 보충(방과 후) 교육, 스포츠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당국 및 기관은 3.21까지 학부모 또는 학생 법적대리인의 결정으로 수업 자율출석 여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
?9. 감염병 치료 제1전문병원의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정책 및 건축담당 모스크바시 부시장은 신속히 감염병 치료 전문 병동 건립 사업을 완료
?10. <긴급상황 예방 보호 및 소방안전을 위한 모스크바정부위원회>는 본 시장령에 따라 모스크바 및 지방정부, 시 구역 기관 등과 협력
11. 사회발전 분야 모스크바 부시장 겸 모스크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방지 대책본부장은 11.1 특별 훈령이 있을 때까지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11.2 모스크바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감염자 현황 보고서를 매일 모스크바 시장에게 보고11.3 모스크바시 노동 및 사회보호국은 시민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11.4 동 명령의 조항들을 대책본부에 설명
12. 모스크바시 경제 대책본부는 비상경계태세 진입과 관련해 활동이 제약된 기업들과 기관들,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
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불가피한 비상사태이므로 '자연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국민들과 영토 보호에 관한' 연방법 No 68 (1994.12.21 발효)에 따라 비상경계태세 도입은 불가항력적임.
14. 모스크바 시장이 동 명령 이행을 감독함. 끝.
- 작성자 : 주 러시아 대사관
- 작성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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