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06 오후 12:35:14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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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자가격리 요구조건 준수)
○ 우즈베키스탄 보건당국은 3.1(일)부터 코로나19 확산국가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검역,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타슈켄트에 입국하는 일부 우리 국민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호텔, 자택, 기숙사 등)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은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입국설문지(우즈벡 내 체류주소, 연락처 등)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고, 검역관으로부터 자가격리 판정을 받을 경우, 보건당국의 요구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보건당국은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 미준수시(격리장소 이탈, 의료진 이외 외부인 접촉 등) 우즈베키스탄 형법에 따라 벌금부과, 구금, 강제추방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검역, 격리 조치 관련 문의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특별 기구(보건부 산하) : +998 71 276 4966/4665
○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 71 252 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 91 192 1595
- 영사콜센터 +82 2 3210 0404 (24시간, 러시아어 통역 지원)
-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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