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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의 코로나 19대응 관련, 우리 국민 안전공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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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06 오후 1:32:15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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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이전 입국자의 경우에도 의료시설에 격리한 사례 발생 추가)
ㅇ 카자흐스탄 보건 당국은 3.5(목)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과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의료시설 격리, 향후 10일간은 전화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카자흐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을 출발하여, 제 3국을 경유하여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경우에도 의료시설 격리 대상입니다.
- 일부 지방에서는 3.5일 이전 입국자의 경우에도, 한국을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시설에 격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시, 즉시 대사관(+7 705 757 9922)이나 총영사관 긴급전화(+7 777 705 66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 외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의 경우에도, 14일간 의료시설 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실시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한 입국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실시
ㅇ 공항 내 환승의 경우에도,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내일 경우 공항내 지정 장소 대기 후 출국시키고, 대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의료시설로 이동하여 대기 후 이륙 1시간 전에 공항으로 이동시켜 출국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3.1(일)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항공편도 기존 9회에서 주 3회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 기존 인천-알마티 주 7회에서 주 2회(월, 금 출발)로, 인천-누르술탄 주 2회에서 주 1회(금 출발)로 변경 (항공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정확한 운항 일정은 항공사를 통해 확인 필요)
ㅇ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5 이후 카자흐스탄 출장이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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