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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코로나 19>로 인한 한·몽 양국 국민의 사증 및 체류 관련 사항 알림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3-02 오후 2:22:55 조회수 : 273


<코로나 19>로 인한 한·몽 양국 국민의 사증 및 체류 관련 사항 알림

?※ 몽골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3.11.(수)까지 한·몽간 항공기 운항을 중지결정하였음


① 재외국민(한국 국민)의 몽골 일반관광 또는 장기체류
가. 관광 등 목적의 단기체류자가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경과
? 몽골 이민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것
※ (준비물) 본인방문, 여권(신청서는 이민청에서 작성제출, 수수료 면제)

나. 몽골 유학 중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였으나,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몽골로 재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경과
? 몽골의 초중고교 및 대학 등 각급 학교가 3월말까지 휴교 중에 있어 몽골 정부(이민청)이 검토 중이며, 추후 공지예정임


② 몽골 국민의 한국 일반관광 또는 장기체류
가. 한국에 장기체류자(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자)
1) 한국 유학(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과정) 중에 몽골로 일시 귀국하였으나,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경과
※ 어학연수 과정은 해당되지 않음
? 위 학생은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요청하면, 해당 학교가 법부무에 신청하여 법무부는 해당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연장조치함
2) 유학 이외의 장기체류자가 몽골로 일시귀국하였으나,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경과
? 주몽골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 발급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함

?나. 단기사증(C계열)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몽골로 귀국하지 못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

다. 사증발급을 받았으나, 한국에 미입국한 상태에서 사증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1) 유학사증을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한국에 미입국 상태에서 사증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증신청 요건을 갖추어 유학사증을 다시 신청, 발급 받아야 함
※ 한국의 “코로나 19” 종식이후(시점은 미정),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도 유학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예정(그 이전에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함)
2) 유학 이외의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현재 한국에 미입국 상태에서 사증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증은 사용불가. 사증을 다시 신청, 발급받아야 함
※ 기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불이익 없음

라.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
1) 출국명령서를 받고, 출국기한을 특정해서 받았으나,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몽골로 귀국하지 못하여 출국기한을 경과한 경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유예>를 신청
2)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을 희망하고 있으나,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출국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항공기 운항 중단이 해제된 이후의 <운항 가능한 날>을 잡아 항공권 구입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 자진출국 신고


③ (기타사항) 사증신청 및 발급 관련
가. 제3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사증을 신청한 사증접수대행기관을 방문, 요청시, 신속하게 사증심사
※ 제3국을 경유하는 항공권을 제출(입증)

?나. 참고사항
? 이미 발급된 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변경할 수 없음. 방한 사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항공기 운항 스케줄과 본인의 한국방문 일정을 감안, 사증을 신청하기를 바람
※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중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증유효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증을 사용할 수가 없음

- 주 몽골 대사관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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