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26(수)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3.1(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향후 10일간은 전화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카자흐스탄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을 출발하여, 제 3국을 경유하여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
- 14일간의 자가격리 동안은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외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친지 등의 입국자 주거지 방문도 금할 것을 권고
- 입국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의료시설 격리 후 의료 지원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의 경우, 14일간 의료시설 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실시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한국 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한 입국자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실시
※ 현재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체류지 주소, 전화번호 등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
ㅇ 공항 내 환승의 경우에도,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내일 경우 공항내 지정 장소 대기 후 출국시키고, 대기 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의료시설로 이동하여 대기 후 이륙 1시간 전에 공항으로 이동시켜 출국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3.1(일)부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항공편도 감축될 예정이며, 현행 주 9회에서 주 3회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행 인천-알마티 주 7회에서 주 2회로, 인천-누르술탄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예정
ㅇ 누르술탄 공항 방역 당국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입국후 14일 이내 출국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1 이후 카자흐스탄 단기 출장이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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