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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23 오후 3:11:44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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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지아 정부는 3.21(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21까지 30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검역 및 격리 규정 위반자를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
? 개인 및 법인이 준수해야 할 검역 및 격리에 관한 규정 수립
? 항공, 육로, 해상 포함 국경 폐쇄
? 조지아 국내 이동 및 교통 제한
? 검역, 보건 목적의 자연인 및 법인의 재산과 유형 자산 사용 제한
? 정부령에 규정된 예외사항 외 모든 형태의 집회나 시위 금지
? 교육법 규정 외 신설규정 수립
? 의료 전문인력 동원
2. 3.22(일) 기준, 조지아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조치들은 △국내 모든 학교 휴교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실시(권고사항) △3.21부터 전 항공 운항 금지 및 육로 이동 제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10인 이상 모임 금지 △대중교통 운행 제한 △일부 식료품점, 약국, 은행 외 대부분의 상점 영업 중지 등이 있으며, 필요시 전면 이동 금지 등이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주 조지아 트빌리시 분관
- 작성일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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