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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의 코로나 19대응 관련, 우리 국민 안전공지 (13)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3-24 오후 4:34:10 조회수 : 274


[교민 안전공지]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직항편 운항계획, 체류기간 연장 등

ㅇ [국가별 위험 카테고리 조정]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3.22(일) 코로나19 위험국가 그룹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1-B 국가 입국자(영주권자, 카자흐 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자 등 예외적 입국 허용자)에 대해서도 1일 의료시설 격리를 통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방침을 밝혔습니다.

1-A :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14일 시설격리)
1-B : 중국, 한국, 기타 유럽 국가, 필리핀, 카타르, 인도,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제르바이잔, 태국, 미국
(1일간 시설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13일간 자가격리)

-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일 경우 귀가 후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감염 또는 증상 확인시 의료시설 이동후 의료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입국 예정이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실 경우, 안내 부탁드립니다.

※ 우리 보건당국이 3.22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진단검사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ㅇ [체류기간 연장 허가]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3.20일자 공한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비자 기간을 체류기간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없이 4.20까지 연장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3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통보 내용에 △연장 절차(자동적으로 또는 이민국 신청을 통해)와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실제 연장기간 등이 불명확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ㅇ [직항편 운항 계획] 공관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한국-카자흐스탄간 직항편 운항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누르술탄 3.27 (※4.1-15간 에어 아스타나 운항 계획 없음)
- 인천↔알마티 4.3, 4.17 (※4.1-15간 아시아나만 격주 운항) /끝/



- 작성자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 작성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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