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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 국가비상사태 관련 추가 시행규칙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3-27 오후 3:52:03 조회수 : 255


□ 3.25(수)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비쉬켁시, 오쉬시, 잘랄라바드시 3곳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통행금지를 발표한 데 추가하여, 금일 추가 지침 등을 발표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행금지 시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준수할 것을 당부

※ 통행 금지 위반 시 관련 구체 사항

- 통행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금조치

- (비)통행금지 시간에 필요 서류를 갖추지 않고 통행하다 적발시 체포, 신원 미상인 경우 최대 3일 구금조치, 해당도시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 조치

- 총기를 소지한 특수 경찰 또는 군인들이 통행금지 단속

ㅇ 야간 통행금지 이외의 낮시간에도 식료품점, 약국, 병원(불가피한 경우 은행) 이외에는 이동이 금지됨. 이 경우에도 이동노선소명서(*별도 첨부)?와 신분증(여권, 거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야간 통행금지 이외의 낮시간에 이동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도 소지해야 함.

ㅇ? 3.25(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3곳에서 미처 떠나지 못한 타지역 거소자들은 현재 체류하고 있는 주소지 동장(담꼼)에게 반드시 주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이와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께서는 통행금지 등을 포함 주재국이 발표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해주시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당관 비상연락처(0550031122)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5(수), 주재국 코로나질병본부는 추가 확진자 2명(비쉬켁 1명, 추이주 1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주재국 누적 확진자는 44명입니다.

별첨: 개인이동노선소명서. 끝.


첨부 ; * 개인이동노선소명서_3367_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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