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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2-25 오전 10:49:22 조회수 : 349


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대사관입니다. 2020년 1월 11일 부터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주재국 법률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대사관입니다. 2020년 1월 11일 부터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주재국 법률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입국신고서(immigration card) 작성 및 소지 의무 폐지

ㅇ 금년 1.11 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입국신고서 작성 및 소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입국심사 시 여권에 입국 일자 확인 스탬프만을 찍도록 변경

2. 무비자 입국시 체류 일수 제한 (매 180일 내에서 최대 90일)

ㅇ 우리 국민들은 2017.1.1.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로 사실상 체류 일수 제한 없이, 매회 30일 사증면제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ㅇ 그러나 이번 법률 변경으로 우리 국민들도 매회 30일, 총 180일 내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2020.1.11. 무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180일에 해당하는 7.10까지 입국 회수와 상관없이 총 체류일수 90일까지 체류 가능

※ 2020.1.20. 카자흐스탄 외교부 홈페이지 상에 57개 무비자 입국 (총 180일 내 90일까지 체류 가능) 대상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카 사증면제 협정에 따른 ‘총 180일 내 60일 체류 가능’ 조항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공식 확인을 서면 접수 후 재공지 예정

3. 입국사실 신고제도 시행 (숙박시설 또는 초청자 의무 사항)

ㅇ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숙박하는 숙소(호텔 등 숙박시설)의 사업자, 동 외국인을 초청한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입국 사실을 내무부 이민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 우리 국민은 별도의 신고 불필요 (호텔측이 이민국에 입국 사실 통보)

ㅇ 친지 등 개인 숙소에 숙박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아래 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민국 방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 ?- 카자흐스탄 비자이민포털 사이트?www.vmp.gov.kz
? ?-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사이트?
? ?- 이민국 방문, 서면 신고
? ? ?(주소: Saken Seyfullin Street 29, Nur-Sultan 020000)
?
4. 무비자제도 기타 변경사항 (위반시 벌금액 및 임시 거주허가 절차)
?
?ㅇ 입국사실 신고의 책임은 입국 외국인이 아닌 초청자인 개인 또는 법인, 숙박업소에 있습니다. 위반 시 개인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며, 법인은 10МРП(26,510탱게)에서 20МРП(53,020탱게)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МРП는 카자흐스탄 내 연금, 벌금 등 지급, 납부의 기준 단위로 매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2020년 1МРП=2,651텡게 ? ?
?
?ㅇ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카자흐스탄에 체류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0일~3일미만: 경고조치
? ? - 3일~5일미만: 10МРП (26,510탱게)
? ? - 5일~10일미만: 15МРП (39,765탱게)
? ? - 10일 초과: 25МРП(66,275탱게) 벌금 또는 행정추방
? ? ?* 행정추방 시 추후 카자흐스탄 입국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
?ㅇ 무비자입국 후 질병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초청자가 임시거주허가를 이민국에 요청하여 최대 1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서
? ? -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 ? - 외국인 여권
? ? - 체류연장사유 증명서류(초청기관 발급 계약서 등) ? ? ?/끝/

감사합니다.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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