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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중국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제한 관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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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2-25 오전 11:03:05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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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역 방문 외국인의 몽골 입국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2월 초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 등에 대해 몽골 입국을 금지하였으나,
ㅇ 금일 몽골 정부에서는 해당 제한을 최근 14일 이내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 등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지역 간 교통이동(항공기 제외)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몽골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울란바타르에서 테를지 간의 차량 이동도 불가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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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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